(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순 SC제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최근 은행들이 예금-대출 금리차를 공개한 것에 이어 대출자에 부당한 비용전가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자수익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한 달여 일정으로 SC제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집중적으로 살피는 종합검사와 달리 현황진단을 주로 하며, 유동성 리스크와 건전성 등 분야에서 컨설팅 위주의 검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챙기기와 부당비용 전가 등이 지적된 만큼 은행권의 이자수익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SC제일은행은 외국계 은행으로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50% 이상 줄었지만, 해외 본사에 보내는 배당은 63.3%나 증가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과 예금금리간 격차는 최고 수준으로 9월 27일자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예대금리차는 3.60%p나 벌어졌다. 시중은행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3%p를 넘긴 곳은 SC제일은행이 유일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출자 부당비용 전가 의혹에 대해 앞으로 실시할 정기검사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산금리에 은행이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 지금준비금 등을 끼워넣었다고 지적한데 따른 답이다.
예금보험료는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이고, 지급준비예치금은 대량 예금인출에 대비해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넣어둔 돈이다.
이는 예금자(수신) 관련 비용이지만, 은행들은 대출자(여신)에도 가산금리에 넣어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은행권 이자 산청에서 혹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이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