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민경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0024910001_8981f4.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피해자 3000여명에게 총 15억7000만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보험사기 확정 사건 226건을 대상으로 각 보험사에 할증 보험료 환급 여부와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했고, 그 결과 3426명이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받았으며 총15억7000만원이 환급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년 12억2000만원 대비 28.7%(3억50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병원과 공모해 입원일수를 부풀리는 등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
피해자 A씨의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병원 측 권유로 3주 이상 입원했으나, 해당 병원이 보험사기로 적발되면서 A씨도 고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돼 보험료가 대폭 할증됐다. 이후 금감원이 보험사기로 판단하면서 환급 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2009년 6월 이후 보험개발원‧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와 할증보험료 환급의무 등이 법제화되면서 그간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피해사실 고지기한과 할증보험료 환급방법 등이 명문화됐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사기 확정 사건에 대한 환급 여부를 지속 점검하면서, 보험사기 피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사고라도 장기입원을 유도하거나 과잉진료를 권유하는 경우 보험사기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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