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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금호산업·금호석화, '금호' 상표권 공유해야"

상표권 집안싸움서 '이전 요구' 금호산업 패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호'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금호가(家) 형제의 분쟁이 금호산업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상표권을 지금처럼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이후 2009년∼2010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그룹이 쪼개졌고 금호산업은 박삼구 전 회장 쪽으로, 금호석화는 박찬구 전 회장 쪽으로 계열 분리됐다.

 

2013년 9월 금호산업은 '금호'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금호석화에 상표권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은 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나항공이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에게 명의신탁을 받아 지분 일부를 금호석화에 명의신탁했는데 약정이 해지됐으므로 금호석화가 상표권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금호석화는 '상표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룹 상표에 관한 권리를 공유하기로 했으므로 금호산업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금호석화의 손을 들었다.

 

금호산업이 금호석화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요구한 260억원 상당의 미납 상표 사용료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금호산업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만 일부 인정했으나 그 액수가 크지 않아 업계에서는 사실상 금호산업의 패소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금호석화는 "금호건설이 그동안 우리에게 청구한 상표사용료는 1천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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