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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필수품목 수입 시 관세율 '0%'로 일시 인하

KAMA,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발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친환경차 필수품목 및 차체 제조용 알루미늄 관세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0%로 인하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관세부문에서 친화경차의 필수품목 수입관세 적용대상은 알루미늄 합금, 정제한 납,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등이다.

 

KAMA에 따르면 1000CC미만 경영 승용승합차 연료에 개별소비세 환급은 3년 연정돼 26년말까지 지속된다. 또 23년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24년 2월말 종료 예정이다.

 

무엇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돼 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구색 번호판이 도입됐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4년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농어촌버스도 추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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