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79건 1117억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ㅈ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다.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원 등 순서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로 815억 어치가 가장 많았다.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 19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은 54억,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은 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은 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은 4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는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여점, 약 시가 206억원어치를 다른 품명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수입했다. 이들은 일부 물품을 해외에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또다른 사례는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어린이 영어서적 시가 26억원에 해당하는 약 36만권을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 확인을 피했다. 특송화물을 통해 소량씩 분산 밀수입한 후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 등을 통해 판매했다.
피규어를 불법 수입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초등학교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 높은 온라인 게임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위조한 봉제인형, 피규어 등 시가 21억원에 해당하는 20만점을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의해 차단됐다.
그는 위조 피규어 제품의 사용 연령을 속였다. 실제 ‘3세’ 이상 스티커 표시를 ‘14세’ 이상 스티커 표시로 바꿔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수입을 시도했다.
특히,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 결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다량 검출됐다.
관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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