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화)

  • 구름조금동두천 20.1℃
  • 흐림강릉 16.3℃
  • 구름많음서울 23.8℃
  • 맑음대전 22.0℃
  • 구름조금대구 23.9℃
  • 구름많음울산 21.5℃
  • 구름많음광주 22.4℃
  • 구름많음부산 22.2℃
  • 구름많음고창 22.7℃
  • 흐림제주 22.9℃
  • 맑음강화 21.7℃
  • 맑음보은 22.0℃
  • 구름조금금산 22.1℃
  • 구름많음강진군 22.6℃
  • 구름많음경주시 22.0℃
  • 구름조금거제 23.6℃
기상청 제공

정책

고액 신용대출 원금 나눠갚기…"마통 제외·소급적용 안해"

연봉 초과 금액·전체 대출금 중 일부 분할 상환 등 다양한 방식 고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에 마이너스 통장(마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또 기존 신용대출에는 분할 상환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후 적용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한다는 얘기다.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신용대출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통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기준이 1억원이 아니냐는 논리에서다.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연봉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연봉이 1억원인 고객이 3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갚는 식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는 불리하다는 점은 금융당국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신용대출 분할 상환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단계적 적용 방식도 금융당국이 고려하는 카드다.

 

신용대출 전체 금액의 일부에만 분할 상환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3억원을 빌리면 30%인 9천만원만 나눠 갚도록 하고 나머지 2억1천만원은 종전대로 이자만 내고 만기에 갚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세부 사안을 확정해 3월에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분할 상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 시기는 3월에 발표할 것"이라며 "3월에 발표한다고 당장 4월 1일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누구를 위하여 국세청이 변하려는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행정을 변화시키려는 몸부림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개청 이래 줄곧 개혁, 혁신, 쇄신, 그리고 개선 등의 명분을 앞세워 실행했다. 국세청장의 얼굴이 바뀔 때마다 한결같았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청장의 세정관과도 다분히 맥을 함께 해온다. 개청 초기인 개화기 때는 인정과세가 하늘을 찌를 듯 판을 쳐서 그런지, 감세 관련 비리 혁파대상이 의외로 다수로 밝혀진다. 밤새 안녕이라는 속어처럼 출근해서야 보직해임 발령공고를 접하게 된다. 극비인사 조치로 직급계층 무차별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 바람에 끝내 옷을 벗게 된 간부가 한둘이 아니다. 나라 곳간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세청이다 보니 자칫 세수 만능 우선주의에 매몰되기 쉽다. 세수 확보가 지상과제 목표였고 이 때문에 조상징수라는 엄청난 ‘선납 오점 행정’을 펼친 적이 있다. 납세자의 권익이 뒷자리로 밀렸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는 식의 권력기관으로 또 한 번 빠져들고 만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4대 권력기관의 장이 부처 장관이 아닌데도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 절차를 밟을 만큼 권력기관이라는 달갑지 않은 훈장(?)을 달게 된다.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