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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파”…현대차 미국 대형투자로 일본차 업계도 비상

가격・품질 모두 경쟁격화…혁신・비용절감많은 에너지를 써야

“머리 아파”…현대차 미국 대형투자로 일본차 업계도 비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210억 달러어치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미국 시장내 지구촌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토요타, 닛산 등 주요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로 가격과 품질 양쪽에서 모두 경쟁해야 하는 압력이 증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더 많은 혁신과 비용절감 추구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폭스뉴스>는 25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가 미국 루이지애나에 새 제철공장을 짓고 미국내 생산을 늘리면 비용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현대차의 투자는 미국 내에서 공급망의 국소화를 촉진, 일본 차 제조사들이 미국시장을 위한 생산전략을 재평가하고 공급망 재구성을 유도할 것으로 봤다. 일본 제조사들은 특히 부품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일본 차업계가 트럼프 2기 내각의 관세 정책이 현대차의 미국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한다면, 특히 영업환경이 취약해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이 자국(일본)에도 새 관세나 규제를 도입한다는 판단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정책변화에 각별한 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응방향은 당연히 미국내 생산을 늘려 잠재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현대차가 전기차(EV) 부문에도 주력, 미국에서 EV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점 역시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체 EV 개발 노력을 가속화 할 중요 유인이 될 전망이다. <폭스뉴스>는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새로운 EV 모델 출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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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올해 심층평가 대상 조세지출 27건…중소기업 고용‧감면 포함 (上)

[이슈체크] 올해 심층평가 대상 조세지출 27건…중소기업 고용‧감면 포함 (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대표적인 세액공제인 ‘통합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올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이 됐다.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은 법에 의해 300억 이상 조세지출 및 종료기한이 도래한 항목은 의무로 평가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임의로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하는데, 요는 성과가 있는지 중복 지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 조세감면은 즉시 피부로 닿는 항목들이며, 올해 심층평가 대상에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 관련 굵직한 공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 단골평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번 심층평가 대상 가운데 가장 큰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다. 김대중 정부 때 현금사용을 줄이고, 카드 사용을 촉진해서 사업자들이 매출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들어왔다. 모두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논리적으로는 폐지가 마땅하긴 하지만, 제도 목적과 무관하게 실익 측면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그러나 지출에 대한 전액공제(손금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들과 달리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올해 예상 지출액은 4조3693억원으로 모든 조세지출 가운데 상위 3위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0년 넘는 전통의 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대표 세액공제로 30년 넘게 유지되는 제도다. 본점 소재지·업종·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세액감면해주는 제도인데, 지방에 있는 소형 기업이고, 주로 제조업종에 혜택을 준다. 일각에선 폐지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30여 년 전에 이 법이 들어왔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받지 않아도 될 영역이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워낙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받는 데다 굳은살 잘라내려다 생살을 자를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정 평가 기간이 올 때마다 잘 넘겨왔다. 올해 예상 감면 규모는 2.5조원이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공제 자른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들어온 제도다. 전체 지출의 87.9%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1.6% 정도 지원된다(출처: 2025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고용인원에 비례하여 기업규모·소재지·채용 대상에 따라 3년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고, 육아휴직 복귀 인원에 따라 1년 추가공제를 준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올해 예상 지출이 4조원이고,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를 주던 것을 폐지대상으로 삼았다. 금액은 99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공제 내용은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1명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1명당 900만원이다. 대신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등을 통해 남성에게 적용하지 않던 경력단절자 공제를 현행 제도에 포함한 바 있다. ◇ 일반 벤처투자 3종 심층평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는 해당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다. 올해 새로 들어와서 얼마의 세금이 쓰일지 모른다. 대단히 특이한 제도인데, 이름은 조세특례인데 시행기한이 없다. 영구적인 특례는 기득권 영구보장이 될 수도 있기에 좋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조세특례는 폐지 가능성이 없어보여도 종료시한을 두는 게 통상이다. 이 법의 주 수혜자는 소위 강남 벤처 사업자들인데, ‘강남’이란 말이 상징하듯 강남 사업자 중에는 정치권이나 재계에 제법 연줄을 닿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강남의 모 빌딩에서 제도 설명회까지 열어줬다. 기재부는 이 법이 최근에 통과, 시행됐다는 이유로 올해는 일반벤처 조세특례 3종 세트를 살펴본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과세특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일반벤처 조세특례가 그 대상이다. 이 중에는 만든 지 30년이 넘는 법도 있다. 이 법들은 예전부터 있었고, 현 정부가 벤처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2023년 6월 30일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개정했다. 제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기업이 벤처기업에 직접 지분투자(출자)를 하면 그 기업은 투자금에 대해 5%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개인 등 투자자들은 벤처투자회사(벤처캐피탈, VC)가 만든 벤처특화상품(벤처투자조합 등)에 간접투자를 한다. 정부는 VC가 벤처기업 투자를 통해 번 배당금이나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선 100%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VC가 그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거나 다른 데 투자하는 데 쓴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투자자(거주자)는 VC가 조성한 펀드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투자를 하면 투자액 등에 따라 10~100%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벤처투자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특정 벤처에 투자가 쏠릴 가능성, 특수관계인이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제한적인 법인세 비과세, 특수관계인(특히 회사 임원 및 임원 지인)의 물 끌어오기식 투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걸러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기서 가장 큰 조세지출은 투자자들이 VC 투자 촉진을 위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다. 연 2000억 정도 된다. 공제율이 10%인데, 일몰 기한 연장만 10번이 넘어가는 국밥 공제다(조특법 제16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는 연간 지출금액이 60~70억 원 되는데, 당장은 작아 보이지만, 추후 경제성장률, 기업성장 등을 감안하면 지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과세특례는 연간 500~600억원 정도 지출된다. ◇ 조합법인 순이익 및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조합법인 등은 법인세를 낼 때 순이익에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 20억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9%, 초과는 12%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법인에는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 현행 형태로 들어온 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이 넘었고, 초기 도입으로 보면 들어온 지 50년 정도 됐다. 그래도 지출액이 작은 규모는 아닌데 올해 전망치 기준으로 3444억원이다. 일각에선 조합법인이란 이유만으로 저세율을 적용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다. 조합원 대상 사업이익에 대해서만 저율 과세하고, 비조합원 대상 사업은 그냥 일반 법인처럼 활동하는 것이니 통상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 축소하기 어려운 공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배당 비과세 주택청약‧비과세 종합저축 특례 현 정부에서 대폭 밀어준 조세지출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농협 등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다. 예전에는 연간 7000억원 정도 되던 제도인데 2023년 세법개정으로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올렸다. 그러면서 공제액도 올해 전망치 기준 1조3700억원 정도로 훌쩍 뛰었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납입한도 5000억 한도 내에서 정기예금, RP,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청약 예‧부금, 저축예금 등 저축상품에 이자‧배당 비과세를 주는 제도다. 사람 수가 중요한 공제인데, 고령자가 늘어난 탓인지 연간 지출액이 2023년도 기준 5500억원 정도였다가 2024년 1조1000억원(잠정), 2025년 1조2000억원(전망)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건 국회 예정처의 2024년도 조세지출 추정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정치권에서 간혹 지원범위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고령자 증가 속도를 볼 때 지출범위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전망치 기준 433억원이고, 청약저축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지만, 연간 공제한도 커트라인이 300만원이라서 증가하기에 제한이 있는 공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비영리기업이 수익사업에서 번 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보통 공익사업)을 위한 돈으로 따로 분류‧보관하면(준비금) 그 돈 전액은 언젠가 쓸 돈이기에 이익에도 손금으로 처리하는 특례다. ◇ 수도권 외 본사‧공장 이전 세액감면 축소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를 따로따로 분류해서 세액감면을 줬다. 두 개 합쳐서 한 해 감면해주는 규모는 1200억원 정도다. 이 부분은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조세감면 관련 추징과 불복 등 거센 다툼이 벌어지는 영역인데 현재는 제도 축소가 전망된다. ◇ 영농자녀 농지 증여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은 농업 유지를 위한 특례다. 연간 지출규모는 400~600억원인데, 공제한도가 5년 내 1억원이기에 아주 큰 항목은 아니다. 증여 후 5년 내 다른 사람에게 팔 거나, 증여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된다. 자녀가 농사를 안 지어도 추징된다. 그래서 간혹 조세불복 사건이 발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 기념…‘10대 프로젝트’ 선정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 기념…‘10대 프로젝트’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성 기념해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8일까지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1조9000억 달러를 달성한 해외건설 사업은 1965년 11월 1일 태국고속도로 공사를 최초로 수주하며,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건설 진출을 알렸다. 투표 참여자는 해외 건설 30개 프로젝트 중 5개 프로젝트까지 선택할 수 있다. 목록에 없는 다른 프로젝트를 추천해도 된다. 후보에 오른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의 첫 중동 진출 사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알울라 카이바 고속도로(1973∼1979년·삼환기업)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1976∼1980년·현대건설) ▲20세기 세계 최대 규모 토목공사인 리비아 대수로(1983∼2005년·동아건설산업/CJ대한통운) ▲말레이시아의 랜드마크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1994∼1997년·삼성물산/극동건설) 등이다. 해외 건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국민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수주액과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 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제고 기여도 등을 따져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념패를 수여하고 해당 프로젝트는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온 해외건설 6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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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올해 심층평가 대상 조세지출 27건…중소기업 고용‧감면 포함 (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대표적인 세액공제인 ‘통합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올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이 됐다.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은 법에 의해 300억 이상 조세지출 및 종료기한이 도래한 항목은 의무로 평가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임의로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하는데, 요는 성과가 있는지 중복 지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 조세감면은 즉시 피부로 닿는 항목들이며, 올해 심층평가 대상에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 관련 굵직한 공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 단골평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번 심층평가 대상 가운데 가장 큰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다. 김대중 정부 때 현금사용을 줄이고, 카드 사용을 촉진해서 사업자들이 매출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들어왔다. 모두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논리적으로는 폐지가 마땅하긴 하지만, 제도 목적과 무관하게 실익 측면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그러나 지출에 대한 전액공제(손금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들과 달리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올해 예상 지출액은 4조36

[기자수첩]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탄핵심판에 영향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탄핵심판과는 관계없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소추 심판의 주 쟁점은 아래 네 가지다. 1.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3.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4.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반면, 구속 취소 사유는 아래 두 가지다. 1. 구속수사 산입기간에 대한 법률상 해석 차이 2.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을 나눠 쓴 데에 대한 법률상 근거의 존재여부 종목은 법이지만, 쟁점, 영역 부딪히는 곳이 없다. 구속 취소는 수사 ‘행정절차’에 대한 해석이다. 헌재 심판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해석이다. 비유를 들자면, 똑같은 구기 종목이라도 야구과 축구, 그 이상의 차이가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구속 취소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여전히 탄핵 심판이다. 구속 취소는 검찰 대응 정도가 관건이 될 뿐이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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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레이븐2’, 초대형 업데이트…‘어비스 3층’·길드 챔피언십 등 예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블록버스터 MMORPG ‘레이븐2’(개발사 넷마블몬스터)에 대규모 월드 콘텐츠 ‘어비스 3층’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비스’는 ‘레이븐2’의 상위 경쟁 지역으로, 최상위 필드 보스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추가된 ‘어비스 3층’은 2개 월드가 매칭돼 6개 서버 이용자가 함께 전투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콘텐츠로 운영된다. 이용자들은 5개 사냥터로 구성된 ‘어비스 3층’에서 5성 보스 ‘종말의 부름 게헨나’를 포함한 6종의 필드 보스를 공략할 수 있으며, 기존 ‘어비스 1층·2층’보다 더 높은 경험치와 ‘전설 방어구’, ‘전설 장신구’ 등 강력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새로운 이벤트 던전 ‘시련의 성터’도 열린다. 이곳에서는 ‘레이븐2 스페셜 쿠폰: 장비’로 교환 가능한 ‘시련의 파편’을 비롯해 ‘확률형 상자’, ‘소환서’, ‘300일 보급상자’ 등 다양한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다. 또 출시 300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출석 이벤트를 통해 ‘레이븐2 스페셜 쿠폰: 장비’를 추가로 지급하며, ‘300일 소원의 램프’ 제작을 통해 ‘특급 성의 11회 소환서 3개’, ‘특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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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성질이 고약하다”에서 본 리더의 그릇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국가, 지지체, 법인, 단체 가족 등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CEO, 즉 조직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의 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에 따라 그가 이끄는 조직은 백만대군을 가지고도 고구려의 소수 군사에 패한 당나라의 지리멸렬한 군사조직이 되기도 하고 임진왜란 시 10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 왜선을 물리친 연전연승의 조선수군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조직의 장의 위치는 그가 가지는 재주와 기질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조직의 미래와 운명을 불가역적으로 결정하게 만든다. 필자는 우연히 물개영화를 보다 한 내레이션의 문구가 인상에 남았다.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멘트였는데, 물개가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만 성질이 고약해 쓰다듬지 말라는 말이었다. 여기서 ‘성질이 고약하다’는 어원의 출처를 캐보면 옛날 우리나라 최대의 성군이라 일컫는 조선의 세종대왕이 등장하게 된다. 한글을 창제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장영실 같은 천민을 발굴해 과학 창달을 이뤄 당대에 태평 치세를 이룬 그에게 ‘성질이 고약하다’라는 어원의 출처가 등장하다니 뭔가 재밌는 일화와 후대들에게 시사하는 레슨이 있음은 분명해보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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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 윤리헌장' 제정...공공성·전문성·도덕성 높인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5년 3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세무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짐하는 ‘세무사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세무사 윤리헌장에는 국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세무사의 윤리상을 분명히 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을 핵심 가치로 삼아 세무사의 법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세무사 윤리헌장’은 1983년 제정된 ‘세무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변화된 시대 환경과 그동안 확장된 세무사의 공적 역할을 반영해 윤리 기준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세무사 윤리강령’은 세무사의 기본 윤리관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후 세무사의 공공성이 강화됨에 따라 윤리 기준 역시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 보완되어야 했다. 이번에 제정된 윤리헌장은 기존의 '세무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통합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단순한 규범 나열을 넘어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 신뢰성과 도덕성을 아우르는 실천적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세무사가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를 국민 앞에 선언함으로써 세무사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수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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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전 국세청장,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로 합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전 국세청장(사진)이 사회 저명인사들과 함께 회공헌에 나선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에 맞추어 김현준 전 국세청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비등기이사에 합류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인연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및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초대 이사장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제5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바 있다. 인연법에서는 투명한 재정 운영 및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서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에 손을 보탠다.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은 금융권 바탕으로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경제 분야에

기업은행, ‘882억 부당대출’ 대국민사과…내부통제 싹 뜯어고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에서 전현직 임직원이 관여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대국민 사과를 전하고, 내부통제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기업은행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날 발표된 금감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 관련 ‘IBK 쇄신 계획’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부당대출 사례가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부당대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출 과정에서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는다. 직원 자신이 취급한 대출과 관련해 이해상충이 없다는 사실을 일일이 문서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업은행은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관세청, 산불 피해 기업에 ‘관세 유예·신속통관’ 긴급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수출입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관세청이 납세 유예와 신속통관 등을 포함한 긴급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26일 산불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연기 ▲신속통관 지원 등 4대 분야에 걸친 종합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담보 면제 관세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피해 기업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담보 제공 의무도 면제된다.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면서 손상되거나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 또는 관세 환급 조치가 이뤄진다. 체납 기업도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통관이 임시 허용되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 즉시 환급금이 지급돼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진행 중 조사도 중지 가능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며, 이미 조사 통보를


넷마블 ‘레이븐2’, 초대형 업데이트…‘어비스 3층’·길드 챔피언십 등 예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블록버스터 MMORPG ‘레이븐2’(개발사 넷마블몬스터)에 대규모 월드 콘텐츠 ‘어비스 3층’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비스’는 ‘레이븐2’의 상위 경쟁 지역으로, 최상위 필드 보스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추가된 ‘어비스 3층’은 2개 월드가 매칭돼 6개 서버 이용자가 함께 전투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콘텐츠로 운영된다. 이용자들은 5개 사냥터로 구성된 ‘어비스 3층’에서 5성 보스 ‘종말의 부름 게헨나’를 포함한 6종의 필드 보스를 공략할 수 있으며, 기존 ‘어비스 1층·2층’보다 더 높은 경험치와 ‘전설 방어구’, ‘전설 장신구’ 등 강력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새로운 이벤트 던전 ‘시련의 성터’도 열린다. 이곳에서는 ‘레이븐2 스페셜 쿠폰: 장비’로 교환 가능한 ‘시련의 파편’을 비롯해 ‘확률형 상자’, ‘소환서’, ‘300일 보급상자’ 등 다양한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다. 또 출시 300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출석 이벤트를 통해 ‘레이븐2 스페셜 쿠폰: 장비’를 추가로 지급하며, ‘300일 소원의 램프’ 제작을 통해 ‘특급 성의 11회 소환서 3개’, ‘특급 사


신한라이프, 노조 통합 마침표…“상생과 신뢰 노사관계 마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기존 2개 지부로 운영되던 노동조합이 통합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지부’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한라이프 양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통합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구 신한생명 노조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노조(생명지부)’와 구 오렌지라이프 노조인 ‘신한라이프생명노조(라이프지부)’의 통합을 축하하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을 비롯해 생명지부 신경식 지부장과 라이프지부 김권석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부 출범을 위해 노동조합이 추진해 온 과정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합을 선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통합노조의 초대 지부장은 신경식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은 김권석 지부장이 선임됐다. 이번 집행부의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며 앞으로 양 지부는 회계 결산을 마무리하고 통합지부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후 오는 6월 공식 출범한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노동조합에서 통합과 화합을 위해 오랜 숙고와 노력으로 통합지부 출범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회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

HDC, 아이파크몰 부당 지원 의혹 해명…“경영상 정당한 판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는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26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HDC는 해당 계약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HDC에 따르면,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었다는 판단하에 이사회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 약정 및 권한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HDC는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공실 증가에 따른 상가 분양자들의 반발 속에서 이들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밝혔다. HDC는 향후 공정위 심결 절차에서 당시 상황과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주 HDC와 HDC아이파크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HDC아이파크몰이 신용 위기를 겪자 HDC가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