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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최종환 국세청 국장 파견…균형인사‧힘빼기 포석

[이슈체크]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최종환 국세청 국장 파견…균형인사‧힘빼기 포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최종환 국장(사진)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파견됐다고 22일 알려졌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파견된 것은 국세청 첫 사례다. 보통 국세청은 청와대에 행정관(3~4급)을 파견하는데, 이번 파견은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파견이다. 윤석열 정부는 차관급 조직인 인사수석을 실장 내지 준차관급인 인사기획관으로 격을 낮추어 운영하고, 인사수석이 담당했던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실에 둔 바 있다. 만일 세간에서 제기되는 김건희 인사개입 내지 청탁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아래에 법무부를 끼워 넣어 책임 분산 또는 은폐 수법이 아닌지 의심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인사제도를 고치고, 책임 있는 인사를 위한 검증강화에 나서고 있다. 다시 청와대 인사기능을 회복해 인사기획관실을 인사수석실로 격상하고, 그 밑에 인사비서관실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을 두었다. 인사비서관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다면,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은 비고시, 지역, 여성 등 인사 불이익을 고치고 인사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최종환 국장은 인사비서관 바로 옆에서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환 국장은 75년생 부산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을 거쳐 올 초 헌법재판소에 파견됐었기에, 일반적으로는 서울국세청 국장 보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주요 국장 보직이 상당수가 완비되었고, 연말에는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과 송무국장 정도가 변동 요인이 있었으며, 행정고시 선배나 행정고시 기수는 같지만, 연령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국세청에 진입 등을 기다리던 상황이었기에 최종환 국장의 국세청 귀환길은 간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 역사 첫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최종환 국장이 파견됨으로써 실타래는 최선의 방향으로 풀렸다. 기재부 등 부처 정도에서나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보내지, 청 단위 조직에서 고위공무원을 보내는 건 사례 자체가 이례적이다. 청 단위 조직 가운데 선임행정관을 보낸 다른 사례가 있다면, 검찰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선임행정관 파견 정도가 아니라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등을 싹쓸이한 바 있다. 때문에 과거 직제를 역행하는 부처 위 기관이자 청와대 편법 파견의 산실로 무수히 지적된 바 있다. 검찰은 여전히 위상이 상당한데, 퇴직자이긴 하지만, 봉욱 전 대검 차장이 무수한 논란에도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에 임명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 선임행정관 파견은 각 수석실 기능에 맞춰 균형있는 인사 또는 특정 기관의 과도한 집중을 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종환 국장은 과거 어떠한 국세청 공무원들도 가지지 못했던 이력을 올리게 됐다. 조사기획, 정책보좌와 정보, 선임행정관 인사검증 경력이다. 최종환 국장은 동기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은데, 사무관 시절에 선배 공무원들이 눈여겨 본 행시 인재들은 조사기획 쪽에 배치되는데, 최종환 국장은 조사기획 1팀장을 거쳐 서기관에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 보좌관을 맡은 바 있을 정도로 일머리가 뛰어나고, 체력도 상당하다고 알려졌다. 또 하나 특기할 이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하던 2020년 1~9월 당시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장을 맡아 임광현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을 보좌했다.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외에도 국세청장을 보좌하며, 검‧경‧금융당국 등 여러 대외 기관과도 소통하는 매우 귀한 자리다. 보통 1년 맡고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데 최종환 국장은 그런 세원정보과장을 2년이나 역임했다. 현재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한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최종환 국장의 세원정보과장 전임자들이다. 조사, 국세청장 정책보좌, 정보만도 극소수만 역임할 수 있는 이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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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시동 거는 금감원…감독 넘어 수사로 영역 확장하나

특사경 도입 협의체 추진 법률 개정안 마련해 국회 통과 추진

특사경 시동 거는 금감원…감독 넘어 수사로 영역 확장하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공식화하며 조직개편의 무게중심을 수사 및 단속 기능 강화로 옮겼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독 및 조사 중심이던 금감원의 역할이 ‘수사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산하에 민생특사경추진반(TF)을 설치하고, 민생금융범죄 전담 수사 조직 신설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자본시장 범죄에 한정돼 있던 기존 특사경 체계에서 벗어나 민생금융범죄를 포괄하는 별도 특사경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특사경 도입 추진은 단속 및 제재 위주의 기존 대응만으로는 범죄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에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피해 접수와 사후 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죄 조직을 직접 추적 및 검거할 수단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민생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법 개정 이후에는 인력 확보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 특사경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업무보고 중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추진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인지수사권’ 포함되나…제도 설계 시험대 특사경 도입 과정에서는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전적 의미의 인지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직접 인지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현재 금감원은 신고나 첩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범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현재 특사경에 인지 권한이 없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인지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 범위와 인지 권한 부여 필요성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22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조직개편 실시’ 관련 브리핑에서 “특사경이 부여되면 인지수사권은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라며 “다른 분야와 달리 금융 분야는 자본시장조사단이라는 조사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인지수사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민생특사경은 그런 제한이 따로 없어서 (인지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 범위나 대상은 실무적으로 유관기관 간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부원장은 현장기동점검반 운영과 관련 “현장기동점검반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에 소지 있는 부분을 찾아가서 사전에 발굴하자는 개념”이라며 “암행 등은 당연히 포함이고 대면보다는 비대면 범죄가 자주 생겨서 온라인 채널에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두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이번 조직개편은 민생금융범죄 대응 체계 전반을 ‘감독·조사’에서 ‘수사·단속’으로 확장하는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간기구에 대한 수사권 부여라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권한 범위와 통제 장치에 대한 정교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신속행정’ 가산세 425억원 줄였다…국세청장 “내년 과세처리기간도 단축”

‘국세청 신속행정’ 가산세 425억원 줄였다…국세청장 “내년 과세처리기간도 단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신속한 과세처리로 고지기간을 줄인 결과, 400억원 넘는 납세자 가산세 부담이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줄인 결과, 납세자 납부지연가산세를 425억원 줄였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연체료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무신고 가산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동산‧금융자료를 받아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국세청이 빨리 안 낸 세금을 찾아내 부과했다면, 납세자가 자신의 무신고 세금을 국세청이 안 사실을 알고 되도록 빨리 내려 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행정 한계로 일부 세금은 세금납부 기한이 끝난 지 수년 후에 납세자에 납부 통지하는 경우도 있다(부과제척기간 임박). 이 경우 납세자는 자신이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수년 치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원인 행위가 자신의 고의적 무신고에 있으므로 깎아달라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세청에 소명 또는 불복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과세자료 TF’를 구성하고, 미처리 자료를 전수 확인해 유형・내용・미처리 사유를 분석, 유형별 처리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일선 세무서에 신속한 과세자료 처리를 지시했다. 특히, 신고기한으로부터 기간이 많이 지난 세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이를 성과에 반영해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상 과세자료를 크게 줄였다. 그 결과, 과세자료 처리 소요기간 단축과 더불어 미처리 과세자료 건수가 25% 줄었고, 신고기한 후 3년 이상 과세자료는 무려 45%나 줄었다. 국세청 신속한 일처리는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지연된 세금을 빨리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내년에도 과세자료 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라며 “AI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신고 부담은 줄이고, 과세자료 분석과 과세 실익 판단은 더욱 정교하게 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통해 미래 국세행정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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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포커스] 산은 임원 인사에 노사 갈등…전무이사로 이봉희 거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취임 이후 첫 정기 임원 인사를 앞두고 전무이사(수석부행장) 인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본점 이전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차기 경영진 선임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전무이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를 지목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연말 인사를 앞둔 산은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열고 신규 부행장단 구성을 포함한 정기 임원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는 박 회장이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당초 오는 24일 발표로 알려졌으나 일정이 좀 더 소요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산은 안팎에선 이번 부행장단 인사와 맞물려 전무이사 인선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수석부행장을 맡고 있는 김복규 전무이사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남았지만, 전무이사는 산은 내에서 회장에 이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보직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은 전무이사는 3년 임기 이후 연임한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교체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산은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무의

[기자수첩] 포스코이앤씨, 안전을 말했고 책임은 골랐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잇따른 안전 이슈 이후 ‘현장 중심 안전 경영’을 강조했다. 선언은 분명했고 표현도 단호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말이 향한 곳과 설명이 닿지 않은 곳은 분명히 갈렸다.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은 그 대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신안산선 공사 붕괴 사고 이후 수습·복구 과정이 이어지면서 소음과 진동, 지반 불안 우려가 제기됐다. 문제는 사고 자체보다 이후 복구 과정에서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오폐수 무단 방류 논란까지 겹치며 주민 민원이 누적됐고, 사태는 결국 광명시장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지자체 차원의 현장 점검과 시정 요구가 이어졌지만, 시공사의 설명은 ‘확인 중’이라는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주민과 행정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명이나 소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한 국면에서 침묵이 길어지면, 그 자체가 하나의 선택이 된다. ‘사람이 먼저’라는 안전 경영의 기준이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묻게 되는 이유다. 안전은 선언의 수위가 아니라, 불편한 현장에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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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다시 기각·영업비밀은 확대…넥슨–아이언메이스 항소심의 승패 갈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분쟁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엇갈린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저작권 침해를 전면 부정하며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P3 프로젝트 관련 파일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해 책임 범위를 오히려 넓혔다. 손해배상액은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지만 영업비밀 침해 자체는 더욱 명확히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저작권 쟁점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과 자료 반출 책임 부분에서는 넥슨이 각각 우위를 점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저작권 침해 여부…1·2심 모두 “실질적 유사성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넥슨이 P3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두 게임의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넥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획·그래픽·매커니즘 등 구성요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저작권 비침해 확인’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전부 인정됐고, 넥슨의 저작권 관련 항소는 사실상 재차 부정됐다. 저작권은 이번 분쟁의 핵심이자 넥슨의 주요 쟁점이었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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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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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포커스] 산은 임원 인사에 노사 갈등…전무이사로 이봉희 거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취임 이후 첫 정기 임원 인사를 앞두고 전무이사(수석부행장) 인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본점 이전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차기 경영진 선임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전무이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를 지목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연말 인사를 앞둔 산은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열고 신규 부행장단 구성을 포함한 정기 임원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는 박 회장이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당초 오는 24일 발표로 알려졌으나 일정이 좀 더 소요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산은 안팎에선 이번 부행장단 인사와 맞물려 전무이사 인선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수석부행장을 맡고 있는 김복규 전무이사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남았지만, 전무이사는 산은 내에서 회장에 이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보직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은 전무이사는 3년 임기 이후 연임한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교체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산은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무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모집...내년 1월 16일까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일(22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의 50∼70%를 보태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기업 233곳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등 3천393곳과 함께 참여해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지원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2026년에는 최근 3년간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재해가 빈발하는 하청 건설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및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선정기준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www.moel.go.k




자살로 직원 몰아간 지방세연구원 ‘끝내 사실로’…전 원장, 체불 등 형사입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로 몰아갔다는 의심을 받던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 결과, 대부분의 괴롭힘이 사실로 인정됐다. 노동부는 9일 감독결과에서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하는 한편,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강성조 전 지방세연구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지난 2023년 9월 고인 A씨는 지방세연구원에 수습 직원으로 입사했으나, 같은 해병대 출신 장모 부장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괴롭힘을 받았다. 장모 부장은 2023년 12월 A씨가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신청을 거부했다. 또한, 야근 중이던 A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해병대 은어)”이 빠졌다며 경영지원실장 등과 함께 모욕을 주었다. 장모 부장은 3개월 정직을 받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됐다. 장모 주장은 ‘하극상’을 했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필 시말서를 강요했다. A씨는 장모 부장의 불법행위 신고를 위해 녹취 자료를 제시했으나, 장모 부장은 대화 녹음이 불법이라며 형사고소를 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측에 3차례, 고용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GA 적발…등록취소·檢고발 등 조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GA를 등록 취소했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등록 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천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GA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며,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설계사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착 지원금 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