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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간]세금폭탄 피하기 위한 가지급금 정리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반기업 열 개 중 절반은 가지급금이 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가지급금은 세금 폭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세금위험을 피하기 위한 가지급금 줄이기,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현직 세무사가 가지급금 해소방안의 실체에 대해 소설형식으로 쓴 책이 출간되어 화제다. 장보원 세무사의 ‘가지급금 죽이기'가 그 주인공이다.

 

책에서 장 사장은 개인사업의 사업소득세 부담을 덜고자 동종 업계의 변 사장의 조언에 따라 법인전환을 한다. 변 사장으로부터 개인사업보다 법인사업의 세부담이 적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으로부터 대표자 급여를 받다보니, 개인사업의 사업소득세나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부담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법인을 통한 절세가 어떻게 이뤄지냐고 변 사장에게 물으니, 대표자 급여 대신 법인으로부터 회삿돈을 빌려가는 방식으로 하면 낮은 법인세만 내고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이때부터 장 사장은 수년간 법인 대표자로서의 급여(또는 상여)나 대주주로서의 배당 대신에 가지급금으로 생활하게 된다. 그러다 가지급금이 수억원이 쌓이면서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던 가지급금의 세무상 폐해와 세금폭탄의 우려를 알게 된다.

 

불안한 장 사장은 변 사장을 찾게 되고, 경영컨설팅의 명목으로 다시 돌아온 변 컨설턴트. 그로부터 가지급금 해소방안을 듣게 되고, 이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대리인 허 세무사를 찾게 된다.

 

이 책은 십수 가지의 가지급금 해소방안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형식의 이야기다.

 

저자인 장보원 세무사는 당초 이 이야기를 삼일인포마인 출판사가 운영하는 삼일아이닷컴의 오피니언 칼럼에 연재했다. 그리고 그 칼럼은 2018년 한 해 가장 클릭 수가 많았던 글로 알려져 출판사 측에서 책으로 발간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가지급금은 법인을 통한 절세(?)의 도구로 이용되지만, 그 규모가 늘어날수록 중소기업의 세금폭탄이 되고, 대부분의 중소법인은 이러한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저자는 수단과 방법의 실체적 유용성에 대해 사례 형식으로 논평하고 있으며, 회사별로 유효한 경우 스스로 가지급금 죽이기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장보원 세무사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동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로서,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연구부회장, 법원행정처전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무자문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장보원 저 / 삼일인포마인 / 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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