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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측 어려웠다면 기한 지나도 경정청구 인정…그게 ‘후발적 청구’ 제도취지

—조세심판원, “비용 귀속 시기 변경건에 후발적 경정청구 거절한 국세청은 잘못”
—국세청, “세무조사 등이 아닌 자체 실수로 비용 귀속시기 착오, 적용사유 안돼”
—대법원, “후발적 사유로 과표・세액 변동 때 납세자가 증명, 감액 청구 보장돼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결정 또는 경정(바르게 고침)해 법인의 비용(손금) 귀속시기가 바뀐 경우라서 법인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통상적 경정청구 시한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때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통상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만큼, 폭넓게 대상이 인정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조세심판원은 11일 “국세청이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손금(비용) 귀속시기가 변경된 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심판 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22서1783, 2022.06.29)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예하 A세무서는 지난 2015년1월16일 관내 P법인에게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해명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법인 대주주가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싸게 인수해 이익을 봤는데, 이 이익을 증여로 봐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었다.

 

P법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 순순히 인정했다. 다만 자신들의 신고 착오로 법인 주식 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제표가 잘못 계상돼 있으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2014사업연도에 귀속돼야 할 손금(비용)이 2015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돼 있다는 주장이었다.

 

A세무서장은 P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봐 상급 S지방국세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S지방국세청은 어찌된 일인지 P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6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줄였고, 결국 5년의 법적 세금납부 시한(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한 2021년 5월10일 P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더 내라고 고지했다.

 

P법인은 고지 사흘만인 지난 2021년 5월13일 S지방국세청에 “쟁점금액의 손금 귀속시기가 2015년에서 2014년도로 변경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쟁점금액을 법인의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S지방국세청은 같은해 6월17일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해당 조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P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기한을 넘겨 경정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S지방국세청은 “처분청의 결정 또는 통지 시점에 귀속시기를 착오 신고한 사실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P법인이 A세무서 증여세 조사 수검과정에서 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소명하면서 스스로 손익 귀속시기를 착오 신고한 사실을 인지한 건”이라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에 의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것이 아니라 단순 경정 통지한 사실에 불과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P법인은 이에 불복, 같은해 9월6일 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이듬해인 2022년 1월14일 조세심판원에 (조세)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사실관계와 해당 법령의 취지, 기존 유권해석 등을 종합 심리한 조세심판원은 P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 납세자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제도”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취지에 주목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은 “국세청이 P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경정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초과하게 됐다”면서 “ 이 경우에도 P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S지방국세청이 ‘P법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통상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데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한 바 있다.

 

이런 입법 취지에 따라, 실무상으로 청구 기한도 폭넓게 보장된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통상적 경정청구 기한이 만료됐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지만 아직 통상적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 있다면 통상적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기한이 지났더라도 통상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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