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15일 공청회에서 어려운 조세법령에 대한 용어 개편과 주류면허관리법(가칭) 제정에 대해 논의한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4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어려운 조세법령을 납세자 시각에서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이다.
납세자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기 위한 법률체계 개, 장‧절‧조문 등 편제 개편, 용어의 순화 및 정비, 법령 위임체계의 보완 등이 주 내용이다.
또한, 주세법 내 주류 관련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세 부과 관련해서는 편제 개편을 통해 가독성을 높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편제를 개편하고, 문장을 줄이고 용어를 통일하며, 분산된 규정을 법률로 통합한다.
기재부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법률안과 발제자료를 게시하고 8일부터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및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률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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