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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확정…9월 국회 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6개 법안 개정사항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0 세법개정안에는 주식투자소득이 연 50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낮춰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올렸다.

 

작년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 7·10 대책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내용도 담았다.

 

20년만에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을 궐련형 전자담배와의 형평에 맞춰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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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