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사진=내부자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835/art_1598317203951_fe3d43.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6개 법안 개정사항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0 세법개정안에는 주식투자소득이 연 50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낮춰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올렸다.
작년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 7·10 대책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내용도 담았다.
20년만에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을 궐련형 전자담배와의 형평에 맞춰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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