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사진=연합]](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835/art_15983320726549_41081f.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5일 기업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 원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0 세법개정안에는 코로나19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개편안을 담았다.
시설투자 공제 등 기존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제도를 한데 모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대폭 늘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도록 했다.
국내소비 촉진 유도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한시적 상향과 저소득 가구 및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도 5년 더 늘어났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7~18년 포항 지진의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기준 등을 담은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검찰청 조직·기능을 바꾸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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