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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제지원 정부원안 국무회의 통과…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5일 기업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 원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0 세법개정안에는 코로나19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개편안을 담았다.

 

시설투자 공제 등 기존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제도를 한데 모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대폭 늘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도록 했다.

 

국내소비 촉진 유도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한시적 상향과 저소득 가구 및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도 5년 더 늘어났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7~18년 포항 지진의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기준 등을 담은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검찰청 조직·기능을 바꾸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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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