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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조세정책] 코로나19 경기침체…내년에도 국세감면 초과지원

국세감면율 20년 15.4%→21년 15.9%, 취약계층·중소기업 지원 집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조세지출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 투자·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용과 더불어 불필요한 감면은 계속해서 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국세감면율이 15.4%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이란 국세수입에서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의 비중을 말한다. 법으로 감면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필요시 한도 이상 지출도 가능하다.

 

지난해 국세수입총액 306.7조원 중 국세감면액은 49.6조원으로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0.6%포인트 넘긴 13.9%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국세수입총액은 296.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원 정도 줄지만,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감면액은 53.9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4%로 감면한도보다 1.8%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021년에도 조세지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예상 국세수입은 300.5조원으로 소폭 회복되는 가운데 국세감면액은 56.8조원으로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1.5%포인트 초과한 15.9%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신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은 늘려가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과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혜택은 축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경제활력 및 성장동력 제고, 포용성 강화 및 조세형평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측면에서 감면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감염병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을 추진한다.

 

기업투자, 혁신성장 부문에서는 공제대상 자산범위 대폭 확대,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도입, 신성장기술 관련투자 우대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하고, 투자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사 세제지원 대상의 폭을 넓히고,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일자리 세제지원에서는 근로소득증대,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을 중심으로 조세지원을 집중한다.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정책목적이 달성된 비과세·감면제도는 과감히 정비한다.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자, 특정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과감하게 정비한다.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항목 선정 기준 보완 및 예비타당성·심층 평가 내실화 등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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