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지가로만 9억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강남 4구에서만 64명으로 5년 만에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 225명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하려면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현 시세의 70% 정도 반영하는 것을 감안해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가는 13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 미성년자 103명 중 62%(64명)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9명, 그 외 지역에 20명이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
‘강남권 미성년 금수저’는 2014년 16명에서 `18년 64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강남4구를 제외한 전국 타지역에서 21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한 추세(1.86배)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4배)이다.
김 의원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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