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분·반기에서 매월로 바꾼다.
대신 미제출·지연 가산세율을 현행의 4분의 1수준으로 낮추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지급자가 누구에게 얼마 지급했는지를 기재한 서류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모두 제출대상에 포함하며, 월 주기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1%에서 0.25%로 낮아지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한 경우 0.125%로 경감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 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
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이러한 경우가 전체 소득지급액의 일정비율 이하라면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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