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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칼럼] 수입통관 과정 과세물품에 대한 과세는?

"견품 관세", 공익목적 같아도 기관 따라 다른 것은 불합리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과거 중국으로부터 고추 다진양념(다데기) 수입이 많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고추다데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기가 촉촉이 베어있는 습(濕)다데기도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물기가 없이 바짝 마른 상태의 건(乾)다데기도 있다. 고추가루와 고추 다데기 사이에 있어 관세율의 차이는 매우 크다.


즉 고추가루의 관세는 270% 또는 6,210원/kg 양자를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나온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하는 반면, 고추 다데기의 경우에는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45%의 훨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이 건다데기가 외관상으로는 순수 고추가루와 구분이 거의 힘들다는 데에 있었다.


그래서 수입업자들은 고추가루와 고추 다데기를 분류하는 기준선에서 최대한 맞추면서 고추가루 입자를 크고 많이 함입시켜 들여와 저세율로 수입통관 후 국내에서는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렇다면 역으로 관세청의 입장은 어떨가? 수입되어 들어온 고추가루 형상의 수입물품에 대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엄격히 법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고추 다데기라고 하여 수입신고 들어온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직원이 직접 현품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샘플을 채취하여, 이 물품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고추 다데기인지, 그렇지 않아 고추가루로 분류되는 물품인지를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절차를 취하게 되다보니 세관 공무원에 의해 견품으로 수거되고 실험에서 사용 소비된 물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실제로 관세청 심사청구 사례((관심 제2005-1호, 2005.08.19)를 보면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가 있어 견품으로 채취한 후 그 견품을 사용, 소비한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관세법 제16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 소속의 세관공무원이 견품으로 채취하여 사용, 소비한 쟁점물품 20kg에 대해서까지 부족 세액을 징수하고자 경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고 있다.


본 결정은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 상 필요가 있어 견품으로 채취한 물품이 사
용ㆍ소비된 때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 결정의 요지인 것이다.


반면 세관과는 그 목적이 다르지만 또 다른 공익적 목적으로 식약처 등에서도 고추 다데기와 같은 식품 등이 수입되면 직접 샘플 수거를 하여 사용·소비하게 된다. 즉 세관 공무원이 물품에 적용할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고 한다면, 식약청 공무원은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다.


세관공무원이 수거한 견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것은, 세관 공무원이 분석 검사 목적으로 채취하여 사용, 소비된 경우에만 당해 소비, 사용된 견본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각 목적에 따라 검사, 검역 관계 공무원이 채취, 수거한 견본품이 검사, 검역과정에서 사용·소비된 때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관세법에 “견본품의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으며,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렇게 채취된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 제161조)”라고 규정하여, 세관공무원만이 유일하게 견본 수거에 대해 납세자가 면책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도전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발전한다


이러한 매우 불합리한 점은 필자가 본지 2015년 7월호 “수입통관 위해 파괴된 물품 처리는?”이라는 제호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법률 체제의 불평등성과 관세의 간접소비세적 특성을 감안해서 하루 빨리 잘못된 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7년 관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 비합리적인 규정에 대한 법개정을 주저하던 정부가 드디어 개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다. 즉 기존의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규정 ③항에 더하여 “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추가된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노력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힘이 든다. 나에게 실제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일이라 해도 눈감고 가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굽은 것을 펴는 노력을 해 보는 것도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역사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고태진 프로필]

•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관세청 공익 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위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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