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이달 말부터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하 폭은 0.05~0.2%p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0.15%에서 0.10%, 코스닥 거래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거래세율은 0.30%에서 0.25%로 내려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내려간다.
인하시기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 결제일 기준으로 6월 3일부터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가 내려감에 따라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거래세율이 대폭 낮아져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부터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학계 등으로 ‘금융 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금융 세제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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