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고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방세에서 국세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15년 4890만건, 2019년 6030만건 등 우편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용도 2017년 433억원, 2018년 483억원, 2019년 502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다만, 생업 종사, 잦은 이직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분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4년간 납세고지서 반송률은 16~17%대이며, 이 경우 우편물을 재발송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이러한 예산소요를 줄일 수 있으나, 지난 5년간 실적은 연평균 3만6000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달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국세청의 과도한 우편비용 지출에 대해 전자고지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국세청 역시 이에 즉각 수용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면 우편비용 절감은 물론 납세고지에 드는 불필요한 행정력도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정호, 류호정,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양경숙, 이은주, 전혜숙, 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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