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씨앗을 이용해 대마를 재배하고 있던 외국인 A씨(30대, 남성, 일용직)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9월 중순경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A씨는 텔레그램 및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연구했다. 2020년 7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성 대마재배용 전용텐트,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의 장비들을 국내로 들여와 2개동의 재배실을 설치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왔다. 해외에서 밀수한 15개의 대마씨앗을 이용하여 성숙한 대마 5주, 새싹 5주를 재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은 "대마카트리지를 밀수한 A씨를 수사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안방에 설치한 전용재배시설을 확인했다"며, "통상 다른 마약사범들은 혼자서 은밀하게 재배하는데, 이 마약사범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집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한 대담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대마초를 실내에서 재배할 경우 세관의 밀수입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와 씨앗을 국내로 들여와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본부세관은 동일수법의 대마 밀수입 정보분석과 검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관세국경 단계에서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