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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출 담배 밀반입한 업자 구속...욕실용 매트로 속여 밀수

수출한 담배 63만갑 밀반입한 한국인 휴대폰 매장업주 구속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산 수출 담배 63만갑을 욕실용 매트로 속여 밀수한 한국인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6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시가 26억원 상당의 국내 수출 담배를 중국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뒤 욕실용 매트로 수입신고 한 뒤 우리나라로 밀수한 한국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가격이 싼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필리핀에서 구입했다. 시세 차익을 위해 중국으로 이동시킨 다음 다시 국내로 담배를 들여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담배로 수입신고를 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욕실용 매트로 정상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신고했다. 

 

담배를 가운데 놓고 컨테이너 앞, 뒷, 양 옆면에는 욕실용 매트를 쌓아 위장해 세관 감시망을 피했다.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이용해 밀수입한 것이다. 

 

 

특히 A씨는 휴대폰 매장을 운영했는데, 고객 개인 정보를 이용해 명의자 동의 없이 대포폰 5대를 개통했다. 

 

인천세관은 사무실 압수수색과 운송 기사 및 창고 작업 인부 등 관려자를 수사했고, A씨 주도로 밀수입된 담배 21만갑을 추가 적발했다.  A씨 외에 공범은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밀수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A씨는 선불요금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고객에게 직접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관세청의 신속 통관 등 경제 활성 지원 대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세 차익이 큰 한탕주의식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되는 우범 국가·화물에 대한 감시·선별을 강화하고, 밀수정보 수집·분석 등 기획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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