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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요소수 합동 단속 TF 구성..."매점매석 행위 점검"

인천본부세관·인천경찰청·수도권대기환경청·인천광역시 TF팀 구성
인천지역 요소 및 요소수 매점매석 공동 대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경찰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인천광역시와 함께 요소수 및 요소 합동 단속 T/F를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4개팀,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인천본부세관 7명, 인천경찰청 8명, 수도권대기환경청 3명, 인천시청 4명이 포함된다.  이들은보세창고 및 일반창고에 보관 중인 요소수 및 요소를 중점 단속 및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11월 11일 1차 점검 결과, 합동 단속팀은 보관 중인 요소 1만320톤 및 요소수 37.3톤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시중에 판매·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8일  0시부터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지역은 요소수 등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첫 관문인 만큼, 합동 단속팀은 앞으로도 보세창고 및 일반창고를 중심으로 지속 점검하여 요소수 등이 신속하게 유통·판매되어 수급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또한 매점매석 등 불법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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