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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 자국의 조치 스스로 이행해야

  • 등록 2015.12.11 13:55:50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 우리 정부는 201411월 타결한 한-FTA의 연내 발효를 큰 화두로 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201511월 현재 USD 168,815,140,000)과의 교역량은 EU(USD 78,566,214,000)와 미국(USD 85,502,589,000)과의 교역량을 합한 것보다 더 크므로 그 효과도 바로 국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FTA의 특징 중 하나가 발효 후 5년 또는 10년 내에 연차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형식을 취한 품목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과 정부가 올해 1231일에 발효가 되는지, 아니면 내년 11일에 발효가 되는지에 민감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세율 인하 또는 철폐 부분 이외에도 한-FTA에는 다른 협정에 비해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내용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SPS규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전통음식인 김치가 대장균군 30마리 이하/100g’라는 자국 내 위생기준을 들어 지금까지 중국수출길이 막혀 있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 정부 등의 노력 끝에 지난 2월 절임채소류 위생기준 개정고시안을 마련해 중국내부 및 WTO 회원국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우리 김치 등 비멸균 발효제품에는 우리나라가 요청한대로 CODEX 기준에 의거, 대장균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SPS협정에서 얘기하는 조화의 원칙, 식품의 안전기준과 동·식물의 검역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킨다는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인 것이다. 이로써 김치의 종주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만 했던 불합리하고 불공정했던 국제교역이 정상으로 돌아가 우리도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렇듯 SPS협정은 비관세장벽의 하나인 자국의 불합리한 식품 등의 위생기준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WTO의 다른 어떤 규정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SPS협정에는 몇 가지 위험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나친 과학에의 의존이라는 것이다. ‘조화원칙’1) 이라든지 위해성 평가 규정’2), ‘동등성 원칙’3)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 나라의 문화와 윤리를 무시한 채 모든 위생기준의 판단은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신봉하고 그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완전하지가 않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도 과학기술이 더 발전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어 밝혀져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잘못된 현재의 과학의 결과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본 특정지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이 WTO에 정식으로 제소하여 분쟁 중에 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우리의 패소, 즉 일본산 특정지역의 수산물을 무차별적으로 수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지어졌다고 해보자.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이 설치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최고의 과학적 기술을 동원하여 분석을 해본 결과, 일본 수산물이 방사성에 노출(또는 약간의 노출) 되었다 하더라도,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결정이 난다면, 우리가 SPS협정 제5조 제7항에 따라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조치를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근거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그대로 수입을 해야만 된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일본 수산물을 섭취했던 우리 국민에게 암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든지 그 밖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와 다시 미래의 과학기술로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과거의 과학실험 결과, 즉 현재의 과학기술이 불완전하였고, 사실 장시간은 걸리지만 서서히 인체에 매우 위험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인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보자.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과학적 의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므로 특정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사안의 평가를 하여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우()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SPS협정의 과도한 과학기술 의존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SPS협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5위해성 평가에서 자국의 위생검역조치는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회원국 스스로 위해성 평가를 직접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위해성 평가를 자국 위생검역조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위해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당 위생검역조치는 취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과학기술과 장비, 과학기술 인력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선진국에 취약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이 정한 기준에 자국의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다.

또한 자국의 상황에 맞춰 정한 위생기준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 나라 의지에 따라 위생법률 등 기준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 위생 주권을 선진국에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무력으로 나라를 침략하는 것만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WTO라는 큰 틀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국제위생기준과 과학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식품의 융단폭격은 또 다른 식민화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이 따라가기 힘든 의무규정은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켜 개도국도 의무 이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개도국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은 외면한 채 선진국의 논리만 일관한다면 WTO는 정당성을 잃어 더 큰 가치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협정의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점점 SPS협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과거에는 구체화하기 힘든 이유가 있었던 간에 현재 실질적으로 본협정을 적용하려 할 때에 난해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WTO 패널 및 항소기구의 해석을 통해 내용이 구체화되는 이상한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협정 상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회원국에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이후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이에 따르게 유도하여야 한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협정의 특성 때문에 우리 정부는 과거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결정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합당한 준비를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하여야 우리 위생주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우매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 관련 전문인재(과학기술 인재와 분쟁해결 인재를 모두 아우르는)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의 운용관리가 그 직접 대응의 핵심일 것이다. 나아가 산재해 있는 국내 관련법을 하나로 모아 위생검역 관련 법령 등의 정비가 뒷받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SPS협정의 개정을 통해 회원국이 항소기구의 자의적 해석만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되며, 회원국의 의무는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기술하여 회원국이 협정에 충족되는 자국의 SPS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SPS협정의 본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각주)
1) '조화의 원칙'이란 식품의 안전기준과 동·식물 검역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야 한다는 원칙.

2) '위해성 평가'란 각국이 국제기관(CODEX 위원회 등)에서 작성한 매뉴얼을 고려한 위해평가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원칙.

3) 수출국의 위생기준을 수입국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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