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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승영 박사 “가상통화 관련 조세법, 원론적 개선 필요”

금융조세포럼, "금융법제 내에 ICO 위한 별도 법령 개정 추진해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가상화폐공개(ICO) 등 가상화폐 관련 조세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법에 대한 원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승영 박사는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 82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로 엄청난 차익을 거둔 이들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과세를 못한 이유는 결국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이를 포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새로운 종류의 자산이 생겼을 때마다 이것을 기존 조세제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를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원리가 내재된 방식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 발제자로 나선 정 박사는 ‘ICO(Initial Coin Offering)와 금융·조세법상 쟁점’을 주제로 ICO에 관한 기본개념과 자산분류, 해외사례 등을 소개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ICO는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서 그 대가로 투자자에게 가상의 화폐 코인(Coin) 또는 토큰(Token)을 지급하는 행위다.

 

ICO와 관련된 조세법상 최대 쟁점은 ‘ICO과정에서 발행되는 토큰의 자산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다.

 

토큰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징표 ▲지급결제수단 ▲결정권한이나 수익배분권한 등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경우 발행되는 토큰의 특성에 따라 규제 프레임을 세분화해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급결제수단으로만 활용 가능한 토큰의 경우(Payment Token)와 서비스 접근 권한을 지니는 토큰(Utility Token)은 현재 증권 등으로 취급하지 않다.

 

반면 발행자에 대해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 등과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는 경우(Asset Token)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이 취급된다. 다만 3가지 유형의 혼합형으로 볼 수 있는 경우(Hybrid Token)에는 개별적 판단이 추가로 필요하다. 싱가포르 역시 스위스와 유사한 구분을 통해 규제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같은 토큰 분류 유형이 없을 경우 접근방식은 원론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접근할 수밖에 없다. 현재 법령체계 하에서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은 일반 가상화폐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동일하다.

 

다만 세법개정시 토큰의 경우 가상화폐와 다르게 투자자산에 대한 징표라는 차이가 문제시될 수도 있다.

 

정 박사는 “금융법제 내에서도 ICO를 포섭하기 위한 별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분류방식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도 플러스(+)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분류 가능하다. 일정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쟁점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한편 코인은 자기자신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뜻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대표적이다. 토큰은 다른 블록체인 체계에서 코인 외에 추가적인 징표로 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ICO는 대부분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는 다른 비(非)채굴형 방식이며 특정의 발행자가 명시적으로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투자자들은 공개된 기술과 아이디어 내용만을 보고 자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ICO는 초고위험 투자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ICO는 초기창립자 및 프로젝트 관리팀이 토큰 발행법인을 통해 토큰을 발행하면 구매자들은 다른 코인을 지불해 토큰을 구매한다. 구매자는 개발 기술에 대한 이용권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추후 이익 배분을 받기 위해 자본을 제공하는 투자자도 있다.

 

또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토큰의 가치가 오를 경우 투자자들은 다시 가상통화 거래소(2차 시장)에 토큰을 판매해 차익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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