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에게 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해서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불황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줄어들면 가입자의 신청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을 낮추는 식으로 인하할 수 있다.
3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486만원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3.5%)에 연동해 503만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내수 부진에 따라 사업중단 또는 3개월 이상 적자 등이 있을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납부 예외 인정 기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나중에 돌려받을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보험료를 인하하려면 국민연금 콜센터(1355(유료))나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