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대응을 위해 항공업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실시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에도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항공업의 착륙료 20%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항공기 정류료도 3개월 동안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버스·해운업의 경우 최근 해외 입국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과 물동량 급감, 버스 이용 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심화했다”며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도 전액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버스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업은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관광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관광기금융자상환의무 유예 대상 금액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공연분야는 예술단체 등의 공연제작비 지원, 1인당 8000원씩 관객들의 관람료를 지원한다.
수출분야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5000억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단계로 악화한 데 따라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위기관리대책회의 가동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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