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7조6000억원 규모의 긴금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 지원에 나선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원을 운영하며, 전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한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 국회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해 소득 하위 70%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다.
소득 하위 70%여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 서울은 7대 3이다.
추경 재원 7조6000억원은 전액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으로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세출사업 삭감(3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000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000억원)이다.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3953억원)를 전액 삭감했다.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을 통해 인건비(2999억원)를 삭감했다.
코로나19 영향로 입찰·계약이 미뤄진 사업비(2조원)의 지출시기를 조정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3000억원)은 감액했다.
부문별로 삭감 대상은 국방(90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5804억원), 공적개발원조(ODA)(2677억원), 환경(2055억원), 농·어업(1693억원), 산업(500억원) 등이다.
이로 인해 국방에서는 F-35(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이지스함(1000억원) 등의 사업 분할납부 일정이 미뤄졌다.
SOC에서는 5500억원 규모의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바꾼다.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3000억원)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감액분(2000억원) 등도 반영됐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2조8000억원 줄였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을 통해 1조200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 채무는 현 상황을 유지한다.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로, 1차 추경에 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5000억원씩 늘어난 각각 45조원, 8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3%,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3%로 0.2%포인트씩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올해 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
2차 추경이 통과되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규모는 총 150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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