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정도를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삭감 외 의무지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 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기재부는 절감 재원으로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를 추진한다.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의 전환인 셈이다.
보조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한다.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보조사업 중에서 사업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된 사업은 폐지를 검토하고, 이월·불용이 잦거나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감액을 추진한다.
500여개 출연사업에서는 통폐합·지출 효율화를 검토한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목적이 달성된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며, 기관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다른 항목으로 전환한다.
경상비 절감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반영해 1% 이내 감액을 추진한다.
재원투명성 차원에서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등은 기관 운영출연금으로 전환해 관리한다.
지적 서비스 대가 합리화 부문에서는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내에서 디자인 비용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통신공사의 특성·난이도에 따라 설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4∼5개 차등 유형을 마련한다.
신규 정보화 사업 시는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다. 서버 예산도 절감 차원에서다.
이 밖에 새로운 전시 문화시설·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점검 절차 강화,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쓰이는 예산인 '기획평가관리비'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각 부처는 세부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반면 위기 극복, 경제 활력 제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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