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기관이 정규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율정원조정제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기관과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4급 이하 실무 인력 증원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자율정원조정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기재부는 승인 권한 없이 결과만 통보받았다.
회사 경영 상황이 악화에도 공기업, 공공기관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 정규직 인원이 늘어나면서 부실 경영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예정보다 1년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정규직을 늘리려면 주무부처 협의 외에 추가로 기재부 사전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 측은 2018년 이전으로 제도가 돌아간 것으로 지난 3월 말 공운위 의결 직후부터 바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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