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의 중소기업 M사는 태국에 플라스틱 코팅 특수직물을 수출하면서 품목분류코드(HS코드)를 제5407호(관세율 0%)로 분류하다가 낭패를 보았다.
방콕세관이 M사 수출품의 HS코드가 잘못됐다며 세율 5%를 적용, 2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거래처도 2억2000만원을 전액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M사는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히 연락했고, 센터 측은 전 세계 HS분류 사례 분석을 통해 M사의 HS코드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했다. 방콕세관이 이를 수용하면서 M사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이 19일 국가 간 품목분류(HS)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국내 유일의 품목분류 전문 기관으로 2007년 이후 29개 기업 42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4000여억원의 관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HS 분쟁 지원제도 활용이 저조한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HS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HS 분쟁 고위험 수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홍보를 진행해 중소 수출기업들을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현은 분류원장은 “중소 수출기업은 자원이 부족해 대응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우리 센터를 믿고 HS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든 작든 주저 없이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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