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고시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연장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이 나아졌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동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마스크 등 생산・재고의 증가로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사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 관련된 요건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현행규정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 시 매점매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서는 A기업의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이 100만장이어도 2020년 마스크 공급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업체가 생산시설을 늘려 생산량이 200만장으로 늘어도 판매가 원활히 이뤄지면 매점매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판매를 하지 않고 쌓아두면 매점매석이라고 볼 수 있다.
기재부는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연말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마스크 등의 생산증가로 인해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점매석 시 제재사항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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