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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이슈체크] 등록마감 D-1…특금법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 ‘예상도’

원화‧코인 마켓 모두 운영…4대거래소로 좁혀질 듯
폐업 수순 거래소 투자자 서둘러 현금‧코인 인출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 대부분이 원화마켓 운영을 포기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는 ‘플랜B’를 속속 실행하고 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인증체계(ISMS)인증과 실명계좌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응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며 오는 2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23일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시중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63곳이다.

 

이중 은행의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지난주까지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상태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외 거래소 25개는 ISMS 인증만을 확보한 상태로, 대부분 기한 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하고 일단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 4대거래소 이외 ‘+α’ 나오나?

 

일각에서는 최종적으로 은행의 실명계좌 확보를 통해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을 둘 다 운영할 수 있는 가상 자산거래소가 4대 거래소 이외 ‘+α’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팍스는 지난 17일 공지사항을 통해 금융기관과 실명계좌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여전히 원화마켓을 유지 중이다.

 

후오비코리아는 지난 17일 원화마켓을 폐지하겠다고 공지했으나, 같은 날 다시 은행과의 협의가 막마지에 이르렀다고 전하며 원화마켓 운영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까지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고 마감일이 당장 하루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하기에 이미 늦은 시기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 대다수 중소형 거래소, 원화마켓 포기 수순

 

기한 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 해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면, 원화마켓은 종료하더라도 거래소 사업은 유지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폐업보다는 사업 유보를 택하는 것이 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신고 기한 내 실명확인계좌‧확인서를 확보하면 24일 이후에도 원화마켓을 사용할 수 있다. 코인마켓만 먼저 오픈하고 실명확인계좌‧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두 번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 ISMS 조차 없다면 폐업

 

ISMS 인증 조차 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이미 ISMS 인증이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 30여곳 중 20여 곳이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 워너빗, 브이글로벌, 비트소닉, 비트프렌즈, 비트비아, 본투빗, 체인저, 달빗, 프라뱅, 비트로 등이 영업을 중단했다.

 

만약 ISMS 미인증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했던 투자자라면 거래소에 넣어둔 현금 또는 코인을 인출하는 게 좋다.

 

만약 해당 거래소에서 현금 또는 코인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찰, FIU,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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