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1인 시위에 참여하고 관내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세무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 지역세무사회장을 포함한 회원과 함께 19일과 20일 인천시, 경기도 의정부·포천·고양·파주·부천·김포·광명시 등 인천지방회 관내 32명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한 세무사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인천지방회 상임이사회는 19일 오전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세무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오후에 인천지방회 관할 32개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여 세무사법 개정시 세무사의 입장을 반영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방문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유윤상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등 인천회 임원과 양성직 의정부회장, 박정우 북인천회장, 김한수 광명회장 등 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했다.
인천세무사회는 이날 홍문종 국회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세무사법이 2019년 12월 31까지 결정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세무사의 입장에 따라 세무사법이 개정되도록 협조을 요청했다.
인천세무사회는 "현행 세무사법은 2014년부터 2017년 합격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주어졌으나 세무대행 업무는 전면적으로 할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렸고 변호사의 세무업무 능력 세무사의 수, 세무시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수 있는 범위와 절차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김정우국회의원 입법안, 정부안, 변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철희 국회의원안을 차례로 설명하고 해당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중 회계 관련 업무인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고 기타 업무을 하도록 하고 일정 교육과 평가시험을 거친 후 세무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김정우국회의원안이 기획재정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기재위 소속 윤후덕·김두관·김경협·홍일표·심상정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보좌관 비서관 등에게 세무사의 입장을 반영한 세무사법 입법안이 기획재정위를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 법사위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기재위을 통과한 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세무사의 입장을 반영하는 세무사법이 통과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세무사회는 또, 인천 소속 안상수 국회의원실을 비롯한 인천시와 경기도북부·남서부 국회의원실도 방문해 세무사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