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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경 현금성 지원…지자체보다 수준 높아”

현금성쿠폰 547만명, 건보료 50% 감면 485만명
중앙․지자체간 사회안전망 확충보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금성지원에 대해 지자체보다 추경의 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117만 가구에 30만~50만원, 강원도가 30만명에게 40만원을 긴급 생활안정 자금 용도로 지원하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정부 추경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에서 현금성 지원 대상자 수가 현금성 쿠폰 혜택 547만명, 건보료 50% 감면 485만명, 부가가치세 감면 116만명 등으로 지원 범위나 지원금액이 지자체들의 지급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보완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지자체간 사회안전망을 서로 확충보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추경 세부 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4개월간 169만 가구(230만명)에 대해 지급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88만원 이하는 40만원, 월소득 70만원 이하는 52만원이다.

 

2인 가구는 월소득 150만원 이하는 4개월간 68만원, 월소득 120만원 이하는 88만원을 준한다.

 

7세 미만의 어린이 263만명의 경우 기존의 아동수당에 더해 4개월간 1인당 40만원의 특별돌봄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 중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사람에게는 6만원을 인센티브로 준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116만명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485만명의 건강보험료 50%를 줄여주며,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 20만명에게는 6개월간 전기세 50% 감면(37만원)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소득을 상실한 저소득층 105만명에게 긴급복지지원금을, 1인 가구는 6개월간 최대 273만원까지, 3인 가구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상당수가 현금성 쿠폰인 데에는 현금을 받았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내되 가능한 한 지역에서 소비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노력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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