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 회계법인 간의 합병이 활성화되고 있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인덕·진일회계법인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두 법인은 올해 시행예정인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에 대비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회계법인에게만 상장법인 감사 업무를 허용하는 제도로 소속 회계사가 최소 40인 이상이 돼야 기본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두 법인은 24일 합병계약서를 체결하고 오는 31일 합병승인 사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는 채권자 보호 절차 기간을 가진 후 3월 28일 흡수합병보고총회를 열 계획이다. 합병 등기일은 3월 31일이다.
두 법인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인덕진일회계법인(가칭)의 소속 회계사 수는 120여명이 된다. 이는 회계사 수 기준 업계 10위권에 해당한다. 향후 정일회계법인의 일부 인원도 합류할 계획이기 때문에 출범 규모는 14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식에 참석한 권회승 인덕회계법인 대표는 “오늘 업무협약식은 약혼식이나 다름없는 뜻 깊은 자리”라며 “감사인 등록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했지만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 계획 등을 얘기하다보니 품질관리, 행정관리 역량을 높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공동대표는 “빠르고 강한 자가 아니라 변화에 순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합류 형식으로 사실상 3개 법인이 합병하는 등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험이 풍부한 인덕회계법인과 젊은 회계사들이 많은 진일회계법인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로 단합함으로써 앞으로의 절차도 순조롭게 되도록 노력하고 진취적이고 모범적인 법인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공동대표는 “진일과 인덕의 합병이 회계투명성 제고의 초석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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