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의 사유로 경영진 제출자료의 불충분·부적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미제출 등 ‘범위제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정KPMG가 1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4호’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 75개사(유가증권시장 15개사, 코스닥시장 60개사) 중 범위제한에 의한 지적이 29.6%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셈이다.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2019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비적정 사유로 ‘재무제표 수정(17.1%)’과 ‘자금 통제 미비(15.1%)’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항목은 횡령 등 자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과 연결돼 있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든 미국의 경우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20.1%)’,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4.8%)’, ‘업무 분장 미흡(11.4%)’에 대한 비적정 감사 의견 비중이 높았다. 반면 국내는 해당 비중이 4.6%, 0%, 0%로 현저히 낮았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국내도 회계 전문성과 IT통제 등의 비적정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위원회와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및 평가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159개사)의 핵심감사사항으로 가장 많이 선정된 것은 ‘유·무형자산 손상평가(22.4%)’로 나타났다.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15.2%)와 수익인식(9.0%)이 각각 뒤를 이었다.
삼정KPMG는 유·무형자산 손상평가의 가정이 복잡하고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되는 빈도가 높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는 평가 시 근거가 되는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영구성장률 등의 추정에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돼 핵심감사사항으로 다수 선정됐다.
수익인식의 경우엔 201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회계기준서인 IFRS15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신리스회계기준서(IFRS16)의 적용으로 2018년에는 0건이었던 리스 회계처리(4.0%)의 경우 지난해 13건으로 늘었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1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어떻게 다루고 자원을 배분할지 고려해야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체 운영,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사이버리스크 평가 등을 다룬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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