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되지만 당국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현행 법률로도 과세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 과세망을 전개하고 있다. 막연히 내년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국경 밖 거래의 경우에는 역외계좌 신고 등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세금 이슈를 점검해야 한다. 세금에는 장래 그럴 것이라는 것이 없으며, 오로지 지금만 있다.
법률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가상자산 관련 세금 이슈가 이미 전개 중이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자신의 형태, 양도면 양도 상속증여라면 상속증여별로 다양한 세금이슈가 있으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빨리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덧붙는다.
이건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국내에서도 대법 판례를 통해 과세 논리가 확립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가장 큰 오해를 2023년부터 소득세 과세 시행이라고 꼽았다. 이는 개인 양도소득세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한다.
반면 법인세는 포괄주의라서 순자산이 증가하면 익금 과세되고, 내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이미 법인세 과세가 이뤄지는 상태다.
이 변호사가 꼽은 하나의 오해는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를 하니 미리 증여를 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이다. 상속증여세 역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포괄주의를 채택, 보유자산이 늘어나면 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가상자산 상속, 증여 관련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 흠이었는데 개정세법에서 그마저도 토대가 마련됐다.
부가가치세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과세가 된다는 국세청과 안 된다는 기재부 예규간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문 해석상 충분히 과세가 가능할 수 있어 근거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률이슈가 계속 제기될 수 있다.
개정 소득세법 내 가상자산 과세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나누고 있다.
거주자는 산 가격, 판 가격 및 부수비용의 차로 소득을 구하고, 그 소득에 세금을 붙인다.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며 1년 이내 손익통산도 인정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세금이 붙는데 거주자와의 차이점은 팔아서 차익이 생기는 경우만 과세가 아니라 인출만 해도 양도로 봐서 과세가 되고, 이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청징수한다는 것이다.
국내는 내년부터는 회원들 거래정보 제출하도록 하고,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거래집계표 분기별 연도별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해외거래소 계좌 이용자의 경우 세금 안내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제조세조정법상 해외계좌 신고범위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거주자 등은 1년 동안 매월 말일 중에서 어느 하루라도 내국법인 1년 동안 매월 말일 중에서 어느 하루에서 보유잔액의 합계가 5억원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건 유예없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는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간과해선 안 되는 이유가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 수익 및 소득에 과태료를 붙는게 아니라 잔액에 세금을 붙이며, 금액 규모 등에 따라 2년 이하 징역형까지 부과된다.
상속증여세 법에서는 가상자산 평가규정이 들어왔고,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서는 비거주자, 해외법인의 원천징수 이슈가 문제가 된다.
거래소는 회원을 받을 때 비거주자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기에 조사에 애를 먹을 수 있다.
비거주자, 해외법인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냐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과세권이 있느냐는 좀 복잡하다. 원천징수할 때 기준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가능하다 해도 과세권 배분 과정에서는 조세조약상 배분규정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국가별로 조약도 다르다.
법인투자자는 계좌발급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보아 개인명의로만 하고 있어 법인계좌는 안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이 법인계좌를 받았지만 시범적 성격이자 소수법인 한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개인계좌에 비해 매우 제한된 특수한 형태의 계좌다.
따라서 법인은 블록체인 기업 지분 지분을 사거나 장외거래 이용, 임직원 계좌 빌려서 차명투자를 하는데 차명투자의 경우 스타트업들이 많이 한다.
차명투자의 경우 상증세법 45조 증여추정 이슈가 걸리는데 재산취득 추정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임직원 차명계좌를 빌려 쓴게 아니라 임직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자칫 배임이슈도 나올 수 있다. 투자 명목으로 임원 지갑을 부풀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추정이기에 복멸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려면 챙겨야 할 자료가 많다.
계약서 자체를 차명계좌 지배통제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며, 투자 후에도 손을 대고 소명자료를 꾸준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 자의적이 아니라 전문가 법률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취득가액 입증 쟁점 이슈가 있다. 예를 들어 A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을 1000만원, 이후 B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을 2000만원에 사고, B거래소의 1비트코인을 3000만원에 팔았을 경우 투자자들은 흔히 양도차익을 1000만원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이라서 A거래소 10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된다. 양도차익은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 되며 세금은 150만원이 아니라 350만원이 된다.
만일 증빙이 충분치 않으면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이 2500만원, 세금은 450만원으로 뛰게 되며, 개정법 시행 이후 취득하였으나 증빙이 아예 없다고 하면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세금을 550만원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은 단타매매가 빈번하고, 거래소가 폐쇄된 경우 내역정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증빙마련이 쉽지 않다.
이 변호사는 개인 소득세가 내년부터 적용되고 신고는 내후년이기에 세무전문가 도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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