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날의 역사는 그다지 기념적이지 않다.
납세자의 날은 원래 국세청 설립 기념일이었는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을 창설, 이날을 조세의 날로 정했다.
조세의 날은 1973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후 주욱 이어지다가 2000년에 납세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납세 의무만 강조해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제안에서다.
2003년에는 이름은 납세자의 날인데 납세자들에게 뭐라도 해주자는 취지에서 2003년 7월 국세청 훈령으로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을 만들어, 성실납세자 추천을 받아 훈포장을 주기 시작했다.
납세자의 날이 됐다고 해서 꼭 좋은 소리를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훈포장‧표창 수상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는 세무조사 우대권을 줬는데 이게 문제였다.
민간 업계에서는 아예 이 기간을 탈세 찬스로 쓰라는 이야기가 빈번히 돌았다고 알려진다. 나중에 탈세가 들통나도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배불리 관리해놨고, 또 지나칠 정도로 탈세 해먹지 않았다면 상을 추천한 국세청 등이 부끄러워서라도 뭐라고 해도 크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던 시절이었다.
훈포장을 주로 대기업들이 받았기에 납세자의 날이 대기업 세무조사 우대권 뿌리는 날이냐는 비판이 일었고, 그러자 정부는 상을 쪼갰다.
세무조사 우대권은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뿌리되, 대기업들은 연간 1000억원 가량을 전후로 납세 기업 랭킹 1, 2, 3위 등을 뽑아 고액납세의 탑이란 상을 줬다. 고액납세의 탑은 명예 상으로 법적으로 세무조사 우대권을 받지는 않지만, 이 상 받고 바로 세무조사 받았다는 기업은 알려져 있지 않다.
올해도 모범납세자들이 수백여명 뽑혔고,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모범납세자 상을 받고 탈세를 한 사람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2005년 모범납세자 연예인 권상우 씨가 탈세 혐의로 추징을, 2005년 모범납세자로 지정된 모 장난감 회사 대표 박모씨가 역외 소득탈루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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