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물품의 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추석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식품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물품을 선적기간 내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16일부터 29일까지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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