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특강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직원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여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했다.
특강을 진행한 이수길 인사혁신처 지정 적극행정 전문 강사는(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장) ‘법률이 서로 맞지 않아 관행적으로 도살처분하던 밀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보호 사례’를 소개하면서 적극행정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행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강의영상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전달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관점과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었고,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관세행정과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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