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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화)

여러나라로 분산하면 추징 못한다 ?…징수공조에 고액체납자 공식 깨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타인 명의로 해외 곳곳에서 사업하던 고액체납자의 해외 관계사가 제3국에 숨겨놓은 예금을 적발,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체납자 징수공조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 A는 해외에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를 차명으로 은폐하고 한국에는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 A가 지배하는 B국 소재의 해외법인 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개인이 무한책임사원(보통 출자자) 내지 과점주주 형식으로 지배하는 해외 법인들은 해당 개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제2차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법인 C는 국내에는 재산이 없고, C의 해외재산을 추적한 결과 해외 D국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을 확인했다.

 

체납자 A는 조세 불복 등 법적대응을 걸었지만, 국세청은 최종 승소하였으며, D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 및 관련 실무회의를 통해 상대국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을 통해 C가 D에 예금해둔 돈을 전액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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