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재산 없다며 해외에 살던 외국인 대자산가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상대국 국세청에 징수공조를 요청, 상대국 국세청이 징수에 나서자 자진 납부에 나섰다.
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체납자 징수공조 사례를 공개했다.
외국 국적 체납자 A는 국내 소득이 발생했지만, 해외 B국에 거주하고 국내에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A가 거주는 B국 국세청에 A의 재산 현황을 조사해 달라는 정보교환을 요청, 부동산·주식·계좌 등 수백억 원의 해외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B국 국세청에 징수공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세청은 B국 과세당국 간 고위급 회의,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자 A의 해외재산 강제징수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A가 또 다른 C국에도 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포착하고, C국 과세당국에도 마찬가지로 체납자 A의 재산 내역을 정보교환 요청했다.
체납자 A는 징수공조 개시 통지문을 수령한 직후 일부 재산을 팔아 체납세금을 자진 분할납부에 나섰으며, 현재 대부분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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