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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슈체크] ‘가계대출’ 억제 현실화…신용대출에 주담대까지 바짝 죈다

신한銀, MCI‧MCG 중단
다른 은행도 비슷한 수준 고려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축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축소하기 시작했던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자칫 코로나19로 급한 자금 수요가 많은 상황에 신용이 낮은 서민층을 시중은행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MCI·MCG 중단…소득 적은 서민들 어쩌나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를 중단하며 가계대출 억제에 들어간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와 연립에 적용되는 대출로 일종에 서민금융지원 상품이다.

 

만약 MCI를 활용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세를 끼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면, 보증금을 제외한 가치로 담보인정비율(LTV)가 결정돼 자금 부족으로 임대를 끼고 집을 사려는 차주에게 유용하다. MCG는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에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 시 활용되는 상품이다.

 

즉 두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은행으로서는 비우량 차주를 걸러낼 수 있다.

 

다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다.

 

◇ 주담대 금리도 인상…도미노 가능성도

 

신한은행은 또한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린다. 아파트 기준 연 2.3~3.55%인 주담대 금리가 0.0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금리도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금리를 0.02%포인트씩 올린다. 현재 신한전세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 최저 2.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기준 최저 2.38% 수준이다.

 

이를 두고 신한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에 서민금융,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실질적 자금 수요에 집중하기 위해 금리 등 상품정책을 바꾸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이 주담대 관련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금리를 상향 조정하자, 다른 은행들도 이와 관련된 상품 판매 중지 여부와 금리 조정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업계 내 주담대 축소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계속해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압박이 있다”며 “특정 은행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금리나 한도를 축소하면 그만큼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은행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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