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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취약계층 장기연체 특별감면…금융위,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고령자, 소액 연체자 등…평균감면율 29%→45% 상승 전망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1일 마련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상환능력이 없는 특별채무자들을 위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 중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들이나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연체자들은 원금의 70~90%(상각채권)나 30%(미상각채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최소 감면채무의 50%를 상환해야 한다.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무급휴직자나 폐업자, 실업자(최근 6개월 이내) 등 일시적 소득 중단이나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들은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거친 후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체가 90일이 넘은 채무자들을 위한 원금감면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상각하지 않은 채권에 원금감면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원금감면이 가능해진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에 대출은 제외시켜 고의적 연체를 방지할 예정이다.

 

상각이 된 채권은 원금감면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30~60%까지 가능한 상각채권의 원금감면을 20~70%로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신복위, 업권별 협회의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개선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과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은 오는 3~4월 중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고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 등 신규제도는 6~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미상각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허용과 상각채무 감면폭 확대로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상승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채무상환 기간이 단축되고 실패율이 하락해 재기지원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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