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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계대출, 내년엔 더 죈다…홍남기, 가계유동성 '현미경 관리' 시사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장 연착륙도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분기 가계부채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가계 유동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내년 1분기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도 정책 방향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과제를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DSR로 대채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대출 심사에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DSR 값을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점검하겠다”면서 “2021년 예정된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시장에서 연착륙 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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