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의 비중이 2018년 대비 2.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5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내 비중은 36.8%로 2018년(38.9%) 대비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소득에서 소득공제나 비과세, 감면을 적용한 결과 낼 세금이 없는 근로자(근로소득 면세자)를 말한다.
원칙상으로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의 절대다수는 저소득 근로자들로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지원이 더 절실하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17만명으로 2018년(1858만명) 대비 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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