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오는 27일부터 신용대출 취급을 ‘개인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경우 개인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축소한다.
다만 이같은 조치는 신규, 대환, 재약정, 증액 건에 한에 적용되며,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여신의 기한연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가 연계된 대출과 서민금융대출은 기존대로 취급한다.
해당 조치는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우려에 대한 가수요 증가와 투기 용도 수요 급증에 대비한 관리 방안 측면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에게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NH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이를 적용해 24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 연소득의 100%로 축소했다. NH농협은행은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당국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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