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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투자자 세금부담 8.3조원 ‘역대 최대’

증권거래세 인하 후 코스피 지수↑, 코스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투자자들이 주식 등 증권을 거래하며 부담한 세수가 약 8조2756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규모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6조5442억원) 대비 증가율은 26.5%에 달했다.

 

12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수는 6조718억원, 코스피 주식 거래 시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2조2038억원으로 각각 2017년에 비해 28.4%, 21.4% 늘었다.

 

두 세금의 합은 8조2756억원으로 그간 금융시장에서 거래대금을 토대로 추정한 8조3000억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식거래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은 2014년 4조5892억원에서 2015년 6조8791억원으로 대폭 올랐다.

 

2016년 6조485억원, 2017년 6조5442억원으로 6조원대를 유지하다가 주식거래가 급증하면서 2018년 8조2756억원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그간 주식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증권거래세 등 거래세수를 지목해왔다.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대금의 0.3% 세율로 거래세를 걷어왔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의 거래세율을 지난 6월 3일부로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했다.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행된 6월 3일부터 5개월여간 주가지수가 2067.85에서 지난 11일 2124.09로 56.24포인트 오른 반면 코스닥은 같은 기간 697.50에서 661.37로 36.13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또는 단계적 완전폐지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설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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