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2019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57만3000명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20만5000명(전체의 35.8%)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4만3000명), 네팔(3만3000명), 인도네시아(3만1000명)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17년 대비 2.7% 증가했고 평균 급여는 3.1% 올랐다. 외국인 근로자는 57만3000명의 총급여는 14.8조원으로, ’17년 대비 각 2.7%, 5.9%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2590만원으로 전년(2510만원) 대비 3.1% 증가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자는 총 776만9000명, 일용소득금액은 62.9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가 4.9%, 3.0%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일용소득금액은 809만원으로 ’17년(793만원) 대비 2.0%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일용근로소득금액이 전체의 약 2/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근로소득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업자를 업태별로 보면 건설업이 40.0조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제조업(9.1%), 사업서비스업 등 (7.0%), 도·소매업(5.8%), 음식·숙박업(5.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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