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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근로장려금 4조 3003억원 지급...가구당 110만원

자녀장려금, 7273억 지급...전년비 약 5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장려금으로 4조 300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388만 5000가구에 4조3003억원이 지급됐다. 2017년(179만 3000가구, 1조3381억원) 대비 지급가구 수는 116.7%, 지급액은 221.4% 증가한 수치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0만7000원으로 전년(74만6000원) 대비 48.4%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은 총 84만 8000가구에 7273억원이 지급됐다. 전년(93만 7000가구, 4917억원) 대비 지급가구 수는 9.5%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47.9%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85만8000원으로 ’17년(52만5000원) 대비 63.4% 증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양자녀가 한명인 가구(47만 7000가구, 전체의 56.2%), 두명인 가구(30만 가구, 35.3%) 순으로 많았다.

 

지급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100만원(40만 9000가구, 전체의 48.2%), 100만원~ 200만원(22만 9000가구, 27.0%), 50만원 미만(17만 3000가구, 20.4%) 순이었다.

 

다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관련 수치는 올해 12월 2일까지 진행된 ‘기한후 신청’에 대한 지급액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 중 사업장 사업자는 총 48만5000가구이며, 지급금액은 5912억원 이었다.

 

해당 사업장 사업자를 업태별로 살펴보면, 지급가구 수 기준으로는 소매업 9만9600가구(전체의 20.5%), 음식업 9만5000가구(19.6%), 서비스업 8만4100가구(17.3%) 순이었다.

 

지급 금액 순으로는 소매업 1189억원(전체의 20.1%), 음식업 1143억원(19.3%), 운수·창고·통신업 1141억원(19.3%) 순으로 높았다.

 

연령대별 지급액 기준으로는 40대가 1조1544억원(23.0%)으로 가장 높았고, 50대(9775억원), 30세 미만(9650억원)이 뒤를 이었다. 가구수 기준으로는 30세 미만(111만 5000가구), 40대(102만 5000가구), 50대(84만 3000가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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