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4.2℃
  • 구름많음강릉 0.6℃
  • 흐림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2.0℃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1.8℃
  • 구름조금부산 6.3℃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2.3℃
  • 구름조금보은 -4.5℃
  • 흐림금산 -3.5℃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2020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세수 284.4조원…0.3% 증가

소득세가 1위…법인세. 부가가치세 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284.4조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세수는 284조4127억원으로 2018년보다 877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와 관세 등을 포함한 총 국세는 지난해 293조4543억원으로 116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대비 국세 증가비율은 0.3%였지만, 관세가 줄어들면서 총 국세 내 구성비는 0.3%포인트 증가한 96.9%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세청 소관분은 7조9053억원 지자체 소관분은 1조1363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 가운데 세수가 가장 많았던 건 소득세(89조원)으로 법인세(72조원), 부가가치세(71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원), 개별소비세(10조원), 상속·증여세(8조원) 등이 각각 뒤를 따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